자동차리콜센터서 차량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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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서 차량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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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 현상 발생 여부를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과 무상점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리콜사항을 우편물, SMS,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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