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블로그·카페·카톡 등 SNS 전자상거래 피해 3년 만에 7배 급증
상태바
페북·블로그·카페·카톡 등 SNS 전자상거래 피해 3년 만에 7배 급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이용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2015년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약 7배 가량(59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2013년에 17%(12건), 2014년 30%(32건), 20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각각 28%, 21%, 1%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가 437건(88%)으로 집중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2013년 5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지만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눈물그만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