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할인…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최대 14.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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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할인…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최대 14.5% 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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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지난해 98만명보다 줄었지만 금액은 2070억원으로 지난해 20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었다.

작년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양도한 경우에는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기한도과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8~24일 ‘다음포털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20초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2월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도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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