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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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기각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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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심양우 기자>

미국 법원이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김도희 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재미교포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를 통해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가 지난 12일자로 박창진 사무장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다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블로그에 따르면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3시11분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보낸 재판내역 업데이트 이메일을 통해 지난 12일 판사가 기각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서명을 마쳤다.

이 메일에서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현재까지 기각명령서 원문은 법원웹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김도희 승무원 소송 관련 기각명령서가 법원웹사이트에 게재되기까지 일주일여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박창진 사무장의 기각명령문은 다음 주중 게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혜택을 받는 등 이미 한국의 사법권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도희 승무원 사건과 같이 원피고와 증인, 증거서류 등이 모두 한국에 있어 기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7월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해 3월9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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