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건빵 입찰 담합’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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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건빵 입찰 담합’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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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가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일제과 등 3개사는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4개 지역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 양보를 요구하고 4개사가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대명종합식품은 타 사에 비해 신용등급과 군납실적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가능성이 높았으며 2008년,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된 업체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2010년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일제과·신흥제과·삼화제과를, 경기북부지역과 서울·경기남부지역·기타 지역에서는 대명종합식품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또한 2011년에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대명종합식품과 신흥제과가,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상일식품·상일제과·삼화제과가, 서울·경기남부지역과 기타 지역에서는 대명종합식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해당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명종합식품에 4억7700만원을 비롯해 상일제과 3억2300만원, 상일식품 1억9100만원, 신흥제과 1억9000만원 등 총 1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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