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성 개선…사업자 건축비 대출한도 9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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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성 개선…사업자 건축비 대출한도 90%까지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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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 사회주택 개념도. <서울시 제공>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에 토지 임대료를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의 건축비 대출한도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또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단가는 거래시세를 분석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오는 3월초에는 민간위탁형태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대책은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 시세 반영해 현실화,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서울시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이다.

서울시는 이중 사업성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는 연중 상시 모집한다.

현재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다만 올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사회적경제주체 이외에 중소기업(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매입 희망입지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토지매입 가격 상향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이 끝나는 3월 이후에는 토지매입 가격이 현실적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시가 올해 공급하는 주택 150호는 입주자 맞춤형 주택으로서 입주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커뮤니티공간을 포함하며 입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공동체 관리규약을 제정·보급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주택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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