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예·적금도 예금자보호…3월 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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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 예·적금도 예금자보호…3월 시판 예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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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가입한 예·적금도 오는 3월부터는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 등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 등과 같이 예금보호를 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했다.

한도는 신탁형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 <자료=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B은행에 기존예금 3000만원이 있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넣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예금 3000만원과 신탁형 ISA 계좌의 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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