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하도급 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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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부터 하도급 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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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을 맞아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20일부터 2월2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돼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 무작위 추출로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4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00여억원을 해결했다.

작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하고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해 42건의 시정조치와 52건의 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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