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금광기업에 9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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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금광기업에 9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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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 화순의 종합건설업체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약 9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광기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하도급대금 9억2500만원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도 예외 없이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조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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