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23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6일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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