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에 최대 규모 과징금…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7억9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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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종합건설에 최대 규모 과징금…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7억92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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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금액 중 최대 규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9000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6000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26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100여개를 상회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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