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2월1일부터 하향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해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산정된 주택연금은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월 말까지 가입자는 매월 68만3000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월 98만6000원을 받던 70세 고령자도 지급액이 97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줄어든다.
한편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정액형·증가형·감소형·전후후박형 등 지급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과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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