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제공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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