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계약 파기 이사업체에 ‘계약금 6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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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계약 파기 이사업체에 ‘계약금 6배 배상’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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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남. 40대)는 이사업체와 포상이사를 약속하고 대금 6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당일 업체 직원들은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비용 30만원을 요구했다. 또 완전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김씨는 4시간 후 다른 업체를 불러 180만에 이사하고 지체료 10만원도 지급해야 했다.

#. 신모씨(여. 40대)는 이사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자 박모씨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약속한 시간에 박씨는 나타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3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했다.

이처럼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는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 요구와 무단 철수한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이사업체는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이사중개업체는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계약을 무시하고 관리 책임 아래 있는 소속 운송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한 이사업체들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불이행 시의 배상액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중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처럼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사업체가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 작업 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일방적 철수,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등 이사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선정해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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