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률·시행령으로만 가능…규정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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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률·시행령으로만 가능…규정 한층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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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다만 법 시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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