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누락된 연말정산,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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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누락된 연말정산,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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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와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홍모씨(당시 44세)는 2015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동안 누락됐던 2010~2014년까지 본인이 부양하지만 따로 살고 계시는 장인의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매년 의료비공제 신청 등으로 8백43만4756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던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양했을 경우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도 883건(28.9%)이었다.

이외에 부양가족 내역 등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등의 본인 실수(8.7%), 중도 퇴사나 출장·해외 근무·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 지연 등으로 증빙서류 누락 등의 개인사유(6.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있었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 혹은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5월31일까지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해 납세자연맹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해 3월말까지는 환급신청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5년 환급신청코너는 11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오픈 예정”이라며 “2010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 지원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지난 13년간 3만여명으로 금액으로는 300억여원에 달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명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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