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인도 직항노선 확대…이란 첫 직항편은 대한항공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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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인도 직항노선 확대…이란 첫 직항편은 대한항공 차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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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신규노선과 직항편이 증대되고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사에 23개 노선 주 60회(7441석)를 배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인도 주 13회 운수권은 대한항공 주 7회·아시아나항공 주 6회 배분됐다.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 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돌아갔다.

이외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 3회 운수권은 이스타항공에,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 4회는 티웨이에, 한~필리핀 주 3376석은 진에어 주 2163석·에어부산 주 380석·대한항공 주 380석·제주항공 주 263석·아시아항공 주 190석이 각각 배분됐다.

1개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 16회, 한~카자흐스탄 주 265석, 한~브루나이 주 3회, 한~호주 주 3233석, 한~러시아 주 8회 등은 신청한 대로 배분됐다.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기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와 인력·장비·시설·운항관리지원·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이란 직항편 개설 가시화로 지난 1월 미국·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됨에 따라 향후 기업 진출과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이번 직항편 개설은 우리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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