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원지 가격담합 12개 제조업체 적발…사장단·임원진 5년간 9차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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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원지 가격담합 12개 제조업체 적발…사장단·임원진 5년간 9차례 주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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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5년간 담합해 온 12개사에 과징금 1184억원이 부과되고 검찰고발조치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호에 따르면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으로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12개 제조업자들은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이다.

이 가운데 경산제지는 아세아제지에 인수된 2011년 5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 <자료=공정위>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추어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 소재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 대형사의 영업 임원들이 시흥시 모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시기 등을 논의하면 각사의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구 모 식당에 모여 구체적으로 가격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논의하고 확정한 것이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은 약 2만∼9만5000원씩 인상됐다.

특히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원지가격이 하락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월 3∼5일 조업 단축을 하기로 하고 확인을 위해 각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골판지 원지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으로 이들 12개사의 점유율이 80%에 달해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위치한 품목으로 원지가격의 담합은 후속 시장인 원단→상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골판지 상자는 제품의 포장과 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재의 비용에 반영돼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원지의 가격담합은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아세아제지에 가장 많은 318억6400만원을 비롯해 신대양제지 217억3800만원, 동일제지 163억1100만원, 월산 124억3700만원, 고려제지 117억5800만원, 대양제지공업 109억6500만원, 대림제지 55억1100만원, 아진피앤피 21억7400만원, 한솔페이퍼텍 21억6900만원, 동일팩키지 15억9800만원, 동원제지 13억9600만원, 경산제지 5억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재료인 원지의 가격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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