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범한프라자·미금현대벤처빌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상태바
성남시, 범한프라자·미금현대벤처빌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1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범한프라자시장과 구미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주변이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 경계로부터 1㎞ 내에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입점을 위해서는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성남시는 앞서 2011년 1월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현대·남한산성·돌고래 등 시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범한프라자와 미금현대벤처빌은 점포 50개 이상, 토지·건물주·상인 동의 등 요건을 갖춰 성남시가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하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