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앞두고 위택스 용량·성능 개선
상태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앞두고 위택스 용량·성능 개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오전 7시부터였던 신고시간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확대하고 이달 22~31일 사전신고기간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였다.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상담 콜센터 직원도 16명에서 24명으로 50% 대폭 증원했다.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