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오전 7시부터였던 신고시간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확대하고 이달 22~31일 사전신고기간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였다.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상담 콜센터 직원도 16명에서 24명으로 50% 대폭 증원했다.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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