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담합한 9개 CCTV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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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담합한 9개 CCTV 업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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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9개 CCTV 업체들이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아정보기술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답합에 참여한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를 비롯해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9개 CCTV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이들이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지자체 공사는 2012년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을 비롯해 서울 은평구 발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서울 은평구 발주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 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 등이다.

또한 제주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과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 등 지방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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