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로 페널티·인하단가 소급적용한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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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로 페널티·인하단가 소급적용한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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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계약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를 성과평가하면서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사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포스코켐텍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사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4000원을 환수했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금 1억1494만4000원과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그러나 포스코켐텍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컴텍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곤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와 단가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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