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변경 판매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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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변경 판매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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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9단 변속기 차량을 판매해 검찰에 고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를 탑재한 S350d 4개 차종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판매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월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이들 차량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들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했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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