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수입차 고장 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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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수입차 고장 수리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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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직영정비업체가 아닌 일반정비업체에서도 수입차 고장 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수입차는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해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 정비보다 장기간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면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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