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 계열사 13곳 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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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 계열사 13곳 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9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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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그룹 계열사 13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9억원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그룹 소속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세아 7개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사에서 7건, 태광 3개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는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 등 3개사에 총 9억3827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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