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 법인 78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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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 법인 78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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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대상자 70만명보다 8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메일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지난해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 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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