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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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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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강화 등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5월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또한 수출회복과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 등 대상 기업 선정 시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일자리창출과 내수·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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