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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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에 지급명령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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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지급명령이 결정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동백종합건설은 대전 소재 건설업자로 2012년 기준 매출액 124억9200만원 규모의 중견회사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미술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하도급업체에 시공위탁했다.

그러나 이들 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1억1330만원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전형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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