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급금 3억원 미지급 케이에이치피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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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급금 3억원 미지급 케이에이치피티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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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소재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케이에이치피티(KHPT)가 플랜트 설비 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를 명령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과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제조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KHPT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지만 A사와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다.

또한 KHPT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시 일부가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연이자 246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책임 임원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급금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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