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정비…5월중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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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정비…5월중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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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으로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까지 훼손하고 있다.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함으로써 품격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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