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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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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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첨부자료 제출 의무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돼TEk.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17일 현재 9만1000여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0.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1312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57억원, 개인이 9466억원, 특별징수분 1조7689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세입예산 14조1258억원의 29.2%로 가장 비중이 높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7000여건 총 1조1500여억원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 약 4조2000억원의 27.4%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 3123억원(27.0%), 강남구 2707억원(23.4%), 영등포구 1254억원(10.9%), 서초구 1210억원(10.5%), 종로구 848억원(7.3%) 순으로 높았다.

▲ <자료=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평균은 약 1500만원, 세액 1억원 이상인 법인은 1085개로 전체 7만7000여개 법인 가운데 1.4%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770여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72.7%인 총 8390억원을 신고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44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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