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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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 규제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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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동영상 광고판과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돼 향후 5년 내에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된다. 그러나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광고물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도 규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5개년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조1000억원의 생산,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와 5만90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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