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행위 미창건설 적발…변경 계약서 미발급·계약금액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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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행위 미창건설 적발…변경 계약서 미발급·계약금액 미조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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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건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기간 중 설계가 변경돼 공사기간과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지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미창건설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120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사로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A사와 B사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 중 설계가 변경돼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미창건설은 이들 공사의 설계가 변경돼 발주자로부터 2014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고 2015년 3월 증액된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증액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증액된 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분 총 2억16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심의예정일 2일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지급했다.

특히 미창건설은 A사가 창호공사를 2014년 11월 정상적으로 준공했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664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 A사에는 31.96%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창건설에 대해 향후 교육이수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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