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자 80% 동의시 재건축 가능”…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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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 80% 동의시 재건축 가능”…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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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가 동의하면 가능해지며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했지만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도 마련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 내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결합건축 지역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정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과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과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의 창업도 지원한다.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이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 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 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 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용도만 면적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 이하, 3층 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과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 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지만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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