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 공적책임·필요성·타당성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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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 공적책임·필요성·타당성 등 심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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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허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중심의 9개 항목이 담긴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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