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개된다”…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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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개된다”…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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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와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45억6000만원을 상습한 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5~8월 소명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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