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식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20일까지 수입식품의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 27개 중 외식 등으로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해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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