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어린이용품 등 15개 불량 외제 선물용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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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린이용품 등 15개 불량 외제 선물용품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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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량 외제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오는 6월3일까지 유모차 등 유아용품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 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과 불량먹거리 등 15개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물품과 검역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상품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해 회수·폐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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