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과 재산의 자진신고 마감 결과 5000억원이 넘는 소득금액이 신고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미신고된 역외소득과 재산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돼 15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신고·납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538억원으로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개인 1조1274억원과 법인 1조68억원 등 총 2조1342억원이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86%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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