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개선도 역이용”…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다양한 방식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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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도 개선도 역이용”…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다양한 방식 진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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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사기를 유도하는 금감원 팝업창. <출처=빛스캔>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을 역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면서 해제비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송부했다.

이후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기범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돼 2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기만했다.

이는 지난 3월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인용한 것이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 사기를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자금인출 등을 유도하기도 했다.

구직자 A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차량 구매 자금으로 오인한 A씨는 이를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것이다.

구직자 B씨도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업무를 담당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는 말에 환불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한 B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춘 후 대환해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면서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아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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