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15곳 적발…호흡기·심장질환 등 시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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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15곳 적발…호흡기·심장질환 등 시민건강 위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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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현장. <서울시 제공>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15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선정한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한달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15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이 의뢰됐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금속도금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니켈·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정화해야 하지만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개곳은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5곳은 도금 작업장 내 환풍기를 설치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했다.

방지시설 이송배관을 탈거한 경우와 작업장 내 창문을 열어놓아 유해가스를 배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꼭 가동해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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