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활용한 해외직구, 사기 의심 쇼핑몰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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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활용한 해외직구, 사기 의심 쇼핑몰 피해 잇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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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지난해 12월 도메인 주소에 유명 브랜드가 포함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돼 전자우편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결과 수신 확인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답장을 하지 않고 주문도 취소되지 않았다.

쇼핑몰 결제 이력에는 87.99달러(신발가격 68.99달러+배송비 19.00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표시되는데 신용카드사 결제 확인 메시지는 94.40달러였고 통장에서는 11만4188원이 인출됐다.

이처럼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제품명·모델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기로 의심되는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명품 또는 인기 브랜드와 uk(영국)·au(호주) 등 선진국 표기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결제는 인터넷 주소의 국가 표기와 무관하게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보통 중국에서 배송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주문 완료 전까지는 사기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 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와 주소·연락처 등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쇼핑몰(사이트)의 신뢰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 쇼핑몰(사이트) 신뢰도 판별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이트 내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올해 1분기 동안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구 피해 상담은 총 74건이었다.

1~3월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을 불만유형별로 보면 배송지연·오배송·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AS 불만(16.2%), 연락두절·사이트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관련 불만은 감소한 반면 제품하자 및 AS, 반품·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0%), 컴퓨터·휴대폰 등 IT·가전(16.2%), 가방·악세사리 등 신변용품(14.9%), 도서·완구·스포츠용품 등 취미용품(13.5%)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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