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물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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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물품 집중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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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2~13일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6일부터 5월1일까지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과 성실신고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 주지만 신고불이행시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특히 2년 이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한류스타 하지원 씨를 인천세관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5월1일까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 배포와 안내판 설치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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