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노린 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잇달아…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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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노린 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잇달아…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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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2살)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다국적 미디어기업인 소니픽처스를 사칭한 콜럼비아 픽△△이라는 유령회사에 구직을 신청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유령회사에서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고 동시에 급여계좌와 ID카드 등록 목적을 빙자해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문의했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의 통장은 거래하지 않은 은행이라는 핑계로 거절했다.

▲ 사기범의 안내 이메일. <자료=금감원>

또한 체크카드 확보를 위해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체크카드 발송 이후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장내역을 확인한 A씨는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됐다.

이처럼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비밀번호를 포함한 체크카드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1~3월 중 모두 51건이 접수됐다.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확보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면서 공인인증서·OTP 등 계좌비밀번호와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가 피해을 당한 유령회사 콜럼비아 픽△△도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빙자 사기 증가에 대응해 주요 취업 포털과의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시민감시단 200여명과 금융소비자 리포터 360여명 등을 통해 채용 공고 등에 대한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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