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5~8일 연휴기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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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5~8일 연휴기간 주차 허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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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8일 연휴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의 취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인 점을 고려해 서민경제의 대표인 전통시장에게도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차는 고객들의 식별용이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해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 중 국내 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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