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5%, “세액공제·감면 정비로 올해 신고 법인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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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5%, “세액공제·감면 정비로 올해 신고 법인세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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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 <자료=전경련>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R&D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 동기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43조9000억원)과 2015년(45조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대로 비슷했지만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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