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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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 집중 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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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금감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를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며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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