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한라, 안성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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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한라, 안성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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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9000만원이 부과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은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건설 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폐수종말 처리 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기로 했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일명 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로 회수하기로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줬다. 입찰 전에는 서로 투찰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합의대로 안성 제4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안성 제2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2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말경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돼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채권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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