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수료 하한액 결정·유지행위 경남지방법무사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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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 하한액 결정·유지행위 경남지방법무사회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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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지방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했다.

또한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외지 법무법인 및 법무사)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도 제정·운용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진주․마산․김해지역의 아파트 집단등기에 대해 승인을 받고 수임해야 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경남법무사회가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하기도 했다.

이 역시 다른 사업자의 가격경쟁에 의한 수임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회원사업자의 사업활동도 제한했다.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응과 회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부장에게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한 것이다.

이는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가격정책,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단체를 구성해 집단등기를 수임하도록 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경남법무사회에 법 위반 행위 중지와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 파기,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을 하고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남지역 법무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시장에서의 유사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사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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