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동화 등 8개 면세점, 국산품 달러표시 적용환율 담합 적발
상태바
롯데·신라·동화 등 8개 면세점, 국산품 달러표시 적용환율 담합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11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신라·동화 등 8개 면세점 사업자가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용환율을 담합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호텔신라·동화면세점·SK네트웍스·한국관광공사 등 8개 사업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적용환율 담합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다 신라가 2011년 5월,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8개 면세점 사업자에 행위금지와 정보교환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